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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재테크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 내 회사는 언제부터?

“한 달만 기다려 달라, 두 달만 기다려 달라.” 퇴직금이 밀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에요.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걱정이 끊이지 않아요.

목차
  1.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 규모별 적용 시기
  2. 여기서 갈린다: ‘시행 이후 근속분’부터
  3. 알고 보면 더 놀라운 숫자들
  4. 퇴직금 걱정될 때, 내 상황별로
  5. 출처

“폐업해 버리면 월급도 못받고 퇴직금도 못받을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손을 써놓을 방법이 없을까요?”
— 작성자 A

언론에 소개된 피해자의 사연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퇴직금이 한 1,300만 원 정도 밀려있었는데, ‘기다려라’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돈이 없어서 그런다’, 전화하면 ‘한 달만 기다려 달라, 두 달만 기다려 달라’… 이러다 회사 망하면 나머지 있는 것도 못 받나 싶고….”(SBS 보도 속 퇴직금 체불 피해자)

이런 불안을 줄이겠다며 고용노동부가 10월 29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내용의 중심은 퇴직급여를 회사 안에 두지 말고 은행 같은 외부 금융기관에 쌓아 두게 하는 것이에요. 방안대로 시행되면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서로 모든 회사가 의무 대상이 돼요. 다만 아직은 정부 방안 단계예요. 법을 고쳐야 하고 국회도 통과해야 해요.

“아직 국회 통과된건 아니고, 일단 관계부처에서 합의만 된것 같아요”
— 작성자 B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 규모별 시기 인포그래픽: 100인 이상 2028년, 10~99인 2029년, 10인 미만 2030년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 규모별 적용 시기

지금은 주로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만 사외적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부 방안은 이걸 단계적으로 넓히겠다는 거예요.

사업장 규모사외적립 의무화 시기(정부 방안)비고
100인 이상2028년가장 먼저 적용
10~99인2029년10인 이상 100인 미만
10인 미만2030년부담금 일부·대출이자 지원 예정

보도에 따르면 외부에 적립하지 않는 회사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방안도 거론돼요(구체적인 금액은 법 개정 과정에서 정해져요). 금융기관으로 넘어간 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접 예금이나 펀드 같은 상품을 골라 굴릴 수 있어요.

크기가 다른 회사 건물에서 금고로 퇴직금이 옮겨지는 사외적립 일러스트

여기서 갈린다: ‘시행 이후 근속분’부터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의무화가 시작돼도 그 전에 일한 기간의 퇴직금은 대상이 아니에요. 제도가 시행된 뒤 일한 기간분부터 회사 밖에 쌓이게 돼요.

법정 퇴직금은 대략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이에요. 월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5년 일하면 약 1,500만 원이 되는 셈이에요. 10인 미만 회사에 2026년 입사한 사람이라면, 의무화가 시작되는 2030년 전까지 약 4년치인 1,200만 원 정도는 여전히 회사 내부 몫으로 남을 수 있어요(단순 계산). 내 월급 기준으로 따져 보고 싶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세전 월급과 실수령액을 함께 계산해 보세요. 퇴직금은 세전 평균임금 기준이에요.

💡 DC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명의 계좌에 넣어요. 연봉 3,600만 원이면 1년에 300만 원 이상이에요. 이미 회사 밖에 쌓이는 구조라서 사외적립 논의와는 출발점이 달라요.

알고 보면 더 놀라운 숫자들

한 해 체불 퇴직금 8,229억 원

작년 한 해에만 지급돼야 했는데 밀린 퇴직금이 8,229억 원이에요. 정부가 21년 만에 퇴직연금 제도를 크게 손보는 이유이기도 해요.

수익률 6.47% vs 국민연금 18.82%

작년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 4,000억 원이었지만 수익률은 6.47%에 그쳤어요. 같은 기간 국민연금은 18.82%였어요. 그래서 2028년에는 전문 수탁법인이 여러 가입자의 돈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DC형과 IRP에 도입하고, 지금 70%로 묶여 있는 IRP 위험자산 한도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에요. 다만 손실도 가입자 몫이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와요.

말 안 하면 자동으로 연금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일시금으로 받겠다고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에요.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퇴직금이 목돈에서 노후 월급 쪽으로 옮겨 가는 흐름은 분명해 보여요.

퇴직금 걱정될 때, 내 상황별로

  • 10인 미만 작은 회사에 다닌다면: 의무화가 가장 늦은 2030년이에요. 그 전 근속분은 계속 회사 안에 있을 수 있으니,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 지금 한 번 물어보는 게 좋아요.
  • 지금 퇴직금이 밀려 있다면: 새 제도를 기다릴 필요 없어요. 현행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제도로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 원, 회사가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 원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해요. 신청 기한이 있으니 미루지 말고 고용노동부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 DC형 가입자라면: 이미 돈이 회사 밖에 있어요. 2028년 기금형 도입과 위험자산 한도 확대로 굴릴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지는 쪽이에요.
  • 이직이 잦다면: 근속분마다 적립이 따로 끊기는 구조예요.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모아 두면 흩어지지 않고 노후 자금으로 이어 갈 수 있어요.

“퇴직금 배당이 빠져서 8백만원가량을 못받고 있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작성자 C) 같은 고민이라면 제도 개편보다 대지급금이 먼저예요. 법이 바뀌기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쓸 수 있는 제도부터 챙기는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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