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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재테크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 12월 18일 전 4단계

같은 회사, 비슷한 연봉인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년 2월 급여명세서를 받아 보면 한 사람은 세금을 돌려받고, 다른 사람은 오히려 더 내요. 이 차이는 서류를 내는 1월에 생기지 않아요. 상당 부분은 올해 남은 두 달을 어떻게 썼느냐에서 이미 갈려요. 그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시작됐어요.

목차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 시작하나요?
  2.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어떻게 접속하나요?
  3. 4단계로 어떻게 입력하나요?
  4. 미리보기 결과로 어떤 절세팁을 챙길 수 있나요?
  5. 13월의 월급,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6. 연말정산 미리보기, 자주 묻는 질문은?
  7. 상황별로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8. 출처

바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예요. 올해(2026년 귀속)는 2026년 10월 28일(수)부터 12월 18일(금)까지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경로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예요.

미리보기 화면에서는 예상 환급액(또는 추가 납부액),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효과, 공제 항목별 절세 정보를 볼 수 있어요. 12월 31일 전에 지출 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쓸모예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 시작하나요?

올해는 작년보다 일찍 열렸어요. 작년(2025년 귀속)에는 11월 5일에 문을 열었는데, 올해는 10월 28일 개통이라 8일 빨라졌어요. 아래 날짜 세 개를 헷갈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구분날짜의미
미리보기 개통2026.10.28.(수)올해 서비스 시작(작년은 2025.11.5.)
미리보기 종료2026.12.18.(금)홈택스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마지막 날
공제 대상 지출 마감2026.12.31.이날까지 쓴 돈·납입한 돈이 올해 공제에 반영돼요

미리보기는 12월 18일에 끝나지만, 카드 사용이나 연금저축 납입은 12월 31일까지 한 것이 반영돼요. 18일 전에 결과를 보고 남은 2주 동안 계획을 조정하면 돼요.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제 요건을 다시 따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어떻게 접속하나요?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들어가면 돼요. 참고로 작년(2025년 귀속)에는 국세청이 대상자 52만 명에게 카카오톡으로 맞춤형 안내를 보냈고, 카카오톡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네이버 전자문서로 보냈어요.

당시 국세청은 이 안내를 문자나 전화로는 하지 않는다며 사칭에 주의하라고 했어요. “연말정산 환급”을 내세워 링크를 누르게 하는 문자가 오면 누르지 말고,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안전해요.

장바구니와 체크 표시 휴대폰, 기부 선물상자, 쌓이는 동전으로 표현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절세팁 일러스트

4단계로 어떻게 입력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른 순서예요.

  1. 기본 정보 불러오기: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온 뒤 올해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낸 세액을 입력해요.
  2. 카드 사용액 채우기: 1~9월 카드 사용 금액을 살펴보고 10~12월 예상 지출을 입력해요.
  3. 예상 지출 반영: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처럼 연말까지 나갈 돈을 넣어요.
  4. 결과 비교: 예상세액과 함께 최근 3년간 공제 금액과 세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봐요.

여기서 나오는 예상세액은 확정 금액이 아니에요. 일부 카드 내역은 카드사가 아직 제출하지 않아 빠져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2027년 1월 개통 예정인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될 예정이에요. 성년 자녀의 자료를 보려면 자녀가 따로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기간 2026.10.28~12.18, 홈택스 경로, 4단계, 카드 공제율, 자녀 수별 공제 한도 인포그래픽

미리보기 결과로 어떤 절세팁을 챙길 수 있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돼요.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이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40%예요. 미리보기에서 이미 25%를 넘겼다면 남은 기간에는 체크카드나 전통시장 결제를 늘리는 쪽이 공제율 면에서 유리해요.

올해(2026년 귀속)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기본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커져요.

총급여자녀 없음자녀 1명자녀 2명 이상추가 공제 한도
7천만 원 이하300만 원350만 원400만 원300만 원
7천만 원 초과250만 원275만 원300만 원200만 원

추가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정해진 사용분에만 적용돼요. 자동차 구입비, 보험료·공과금,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을 눈여겨볼 만해요. 올해는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에 40%, 20만 원 초과분에 15% 공제율이 적용되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요. 교육비 공제에서는 직계비속의 소득 요건이 없어져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됐어요.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 대상이 됐어요.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맞벌이 부부까지 넓어졌고, 3자녀 이상 가구는 주택 면적 기준이 완화됐어요.

💡 연말까지 꼭 점검할 세 가지: 연금저축·IRP에 남은 공제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고향사랑기부금. 셋 다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올해 공제에 반영돼요.

13월의 월급,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미리보기의 예상 환급액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예요. 실제 환급금은 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 뒤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치면 보통 2월(또는 3월) 급여에 반영돼요. 정확한 지급 시기는 회사마다 다르니 급여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월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감을 잡고 싶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평소 실수령액을 먼저 알아 두면 비교하기 쉬워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자주 묻는 질문은?

미리보기 결과가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똑같나요?

아니에요. 예상세액은 확정 금액이 아니고, 일부 카드 내역이 빠져 있을 수 있어요. 방향을 잡는 용도로 쓰고, 실제 금액은 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 자료로 다시 따져야 해요.

12월 18일이 지나면 절세할 방법이 없나요?

미리보기 서비스만 끝날 뿐이에요. 카드 사용, 연금저축·IRP 납입, 기부는 12월 31일까지 한 것이 공제에 반영돼요.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귀속분부터는 받을 수 있어요.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직계비속의 소득 요건이 없어졌거든요. 다만 성년 자녀의 자료는 자녀가 따로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조회돼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문자를 받았어요. 눌러도 되나요?

작년 국세청은 맞춤형 안내를 카카오톡(미수신 시 네이버 전자문서)으로 보냈고, 문자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는다며 사칭에 주의하라고 했어요.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말고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는 편이 안전해요.

상황별로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이미 넘겼다면: 남은 기간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나 전통시장·대중교통 결제를 늘려 보세요.
  • 추가 납부가 예상된다면: 연금저축·IRP의 남은 한도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부터 살펴보세요.
  • 자녀가 있다면: 늘어난 카드 공제 한도,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체육 학원비, 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가 해당되는지 따져 보세요.
  • 맞벌이 월세 가구라면: 넓어진 월세 세액공제 요건에 맞는지 알아보고, 월세를 카드 공제와 겹쳐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기부를 생각하고 있다면: 12월 31일 전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공제와 답례품을 함께 챙기세요.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