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언제 결제(발권)하느냐에 따라 같은 비행기라도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11월 1일 발권분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23단계 → 27단계로 4단계 오르기 때문입니다(3개월 연속 인상). 이 글은 노선별 10월 vs 11월 비교표, 발권일 기준 원칙, 국내선·마일리지 항공권, 그리고 이미 산 표를 바꾸거나 환불할 때 주의점을 공식 공지와 보도로 정리합니다.
목차
⚠️ 특정 항공사·여행사·카드 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래 금액은 편도·한국 출발·발권일 기준 공지·보도 수치이며, 실제 결제 금액은 항공사 예약 화면의 요금 내역(YQ/YR 항목)이 우선입니다.
핵심 요약
- 11월 1~30일 발권분 국제선 유류할증료: 대한항공 편도 5만5,600~40만8,100원(10월 4만9,000~36만2,600원), 아시아나 6만2,400~35만1,100원(10월 5만3,400~30만1,200원) — 연합뉴스·머니투데이·매일경제(2026.10.16~17).
- 기준은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10월 31일까지 발권 완료하면 탑승이 11~12월이어도 10월 요율이 적용됩니다.
- 국내선도 오릅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편도 2만900원 → 2만5,300원(+4,400원), 진에어 공지 2만2,000원 → 2만5,300원.
- 마일리지 항공권도 유류할증료는 현금으로 냅니다(아시아나 공지 보도: 마일리지 포함 모든 유·무상 항공권 부과).
- 이미 산 표를 11월에 변경(재발행)하면 변경 시점 할증료로 차액이 붙을 수 있습니다.

1. 유류할증료, 왜·얼마나 오르나
-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전월 16일~전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MOPS) 평균가로 단계(1~33단계)를 정하고, 항공사가 거리별 금액을 공지합니다(연합·머니투데이).
- 11월분 산정기간(9/16~10/15) MOPS 평균은 배럴당 173.89달러(갤런당 414.03센트)로, 직전 기간(158.57달러·377.54센트)보다 9.7% 올랐습니다.
- 그 결과 27단계(10월 23단계). 올해 흐름은 3월 6단계 → 5월 33단계(최고) → 8월 14단계 → 9월 21 → 10월 23 → 11월 27단계(매일경제·머니투데이).
| 월 | 국제선 단계 | 비고 |
|---|---|---|
| 2026.05 | 33 | 올해 최고 |
| 2026.08 | 14 | 저점 |
| 2026.09 | 21 | 반등 |
| 2026.10 | 23 | 현재(10/31 발권분까지) |
| 2026.11 | 27 | 11/1 발권분부터 |
2. 노선별 10월 vs 11월 비교표 (대한항공·아시아나)
편도·한국 출발·원화 기준. 10월 값은 여행사 공지(투어비스 10월 안내) + 보도, 11월 값은 연합·매일경제·머니투데이·뉴스웍스(10/16~17) 보도 기준입니다.
2-1. 대한항공
| 대표 노선(거리 구간) | 10월 발권 | 11월 발권 | 차이(편도) | 왕복 단순합 차이 |
|---|---|---|---|---|
| 후쿠오카·칭다오·선양 (~499마일) | 49,000원 | 55,600원 | +6,600원 | +13,200원 |
| 도쿄(나리타)·오사카·타이베이·베이징·김포-하네다 | 65,800원 | 76,000원 | +10,200원 | +20,400원 |
| 홍콩·광저우 (1,000~1,499) | 98,000원 | 105,800원 | +7,800원 | +15,600원 |
| 다낭·하노이·마닐라 (1,500~1,999) | 116,200원 | 132,900원 | +16,700원 | +33,400원 |
| 방콕·싱가포르·호찌민 (2,000~2,999) | 162,400원 | 185,800원 | +23,400원 | +46,800원 |
| 런던·파리·LA (5,000~6,499) | 322,000원 | 370,100원 | +48,100원 | +96,200원 |
| 뉴욕·워싱턴·시카고 (6,500~) | 362,600원 | 408,100원 | +45,500원 | +91,000원 (왕복 81만6,200원) |
2-2. 아시아나항공
| 대표 노선(거리 구간) | 10월 발권 | 11월 발권 | 차이(편도) | 왕복 단순합 차이 |
|---|---|---|---|---|
| 후쿠오카·칭다오 (~499) | 53,400원 | 62,400원 | +9,000원 | +18,000원 |
| 도쿄·오사카·베이징·타이베이 (500~999) | 79,400원 | 92,200원 | +12,800원 | +25,600원 |
| 방콕·호찌민 (2,000~2,499) | 153,300원 | 178,900원 | +25,600원 | +51,200원 |
| 싱가포르·알마티 (2,500~2,999) | 178,000원 | 207,400원 | +29,400원 | +58,800원 |
| 미주·유럽 (5,000~) | 301,200원 | 351,100원 | +49,900원 | +99,800원 (왕복 70만2,200원) |
💡 예시(단순 계산): 대한항공 인천–도쿄 왕복 4인 가족이면 할증료만 10월 52만6,400원 → 11월 60만8,000원, 약 8만1,600원 차이. 장거리(뉴욕) 2인 왕복이면 약 18만2,000원 차이.
⚠️ “왕복 = 편도×2″는 한국에서 발권한 왕복 항공권에 흔히 쓰는 단순 합산입니다. 귀국편은 출발국·발권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머니투데이).
유류할증료 10월 vs 11월 발권 비교 계산기
편도·한국 출발·발권일 기준. 11월 1일 발권분부터 인상(10월 31일까지 발권 완료 시 10월 요율). 왕복은 편도×2 단순 합산이며 귀국편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예약 화면 요금 내역(YQ/YR)이 우선합니다. LCC 11월 금액은 미확인이라 제외했습니다.
3. LCC·국내선은?
3-1. LCC 국제선 — 11월 금액은 ‘발권 전 항공사 공지 확인’
LCC 다수는 유류할증료를 미국 달러(USD)로 정하고 발권일 환율로 원화 청구합니다. 10월 금액은 확인되지만, 11월 노선별 공식 금액은 확인 필요입니다.
| 항공사 | 후쿠오카 구간 | 도쿄 구간 | 방콕 구간 | 11월 |
|---|---|---|---|---|
| 제주항공 | USD 37 | USD 47 | USD 76 | 미확인 |
| 진에어 | USD 32 | USD 46 | USD 81 | 미확인 |
| 트리니티항공(구 티웨이) | 37,000원 | 65,900원 | 105,700원 | 미확인 |
(10월 값: 투어비스 10월 안내·THE AIRSIDE 집계 / 단계가 오른 달에는 LCC도 대체로 함께 올라 왔으나, 11월 인상 폭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3-2. 국내선 — 편도 2만5,300원
| 항공사 | 10월 발권 | 11월 발권 | 근거 |
|---|---|---|---|
| 대한항공·아시아나 | 20,900원 | 25,300원 | 양사 공지 보도(톱스타뉴스 10/6) |
| 진에어 | 22,000원 | 25,300원 | 진에어 대리점 공지(10/7) |
| 기타 LCC | 20,900~22,000원 | 미확인 | 항공사 공지 확인 필요 |
- 국내선도 발권일 기준이며, 발권 후 인상돼도 차액 징수 없고 인하돼도 환급 없음(진에어 공지).
- 김포–제주 왕복 2인이면 할증료만 약 1만7,600원(대한항공·아시아나 기준) 차이.
3-3. 총액으로 비교하세요
LCC 특가는 위탁수하물·좌석지정이 별도인 경우가 많고,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공지(진에어 10/2 리콜 대상 보조배터리 반입·위탁 금지 안내 등)도 있어, 총결제액 = 운임 + 유류할증료 + 공항세 + 수하물 등 부가서비스로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발권일 기준 원칙: ‘결제’와 ‘발권’은 다르다
-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티켓 발행일) 금액이 확정 적용됩니다(항공사 공지·여행사 안내).
- 10월 31일까지 ‘발권 완료’ 상태여야 10월 요율. 여행사·대리점은 31일 당일 오후 일찍 결제를 마감하는 사례가 있으니(과거 여행사 공지 예: 말일 16시) 마감 시각을 미리 확인하세요. 여행사·OTA는 결제 후 즉시 또는 1~2영업일 내 발권되는 경우가 있어(마이리얼트립 FAQ), 월말 결제는 발권 완료 여부(e티켓 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 📅 올해 10월 31일은 토요일입니다. ‘영업일 기준 발권’ 여행사·대리점을 쓴다면 10/29(목)~10/30(금) 전에 결제를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항공사 직판 즉시발권은 해당 항공사 안내 확인).
- 예약만 하고 발권 기한(TL)이 남은 상태는 발권 시점 요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발권 후 할증료가 올라도 추가 징수 없음, 내려도 환급 없음(대한항공·아시아나·진에어 공지 공통 문구).
5. 마일리지(보너스) 항공권도 할증료 부과
- 마일리지로 공제되는 것은 운임이고, 유류할증료·세금·공항이용료는 현금(카드) 결제가 일반적입니다.
- 아시아나는 유류할증료가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에 부과된다고 공지했습니다(국내선 11월 공지 보도). 국제선 공지도 같은 원칙으로 보도·안내됩니다.
- 면제: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여행사 안내 기준, 항공사별 확인).
- 따라서 마일리지로 11월 이후 여행을 잡을 계획이면, 10월 중 발권하면 할증료 부분을 아낄 수 있습니다(단, 마일리지 좌석 유무·공제 기준은 별도).
6. 이미 산 표: 변경·환불·재발권 주의
| 상황 | 할증료 처리(일반 원칙) | 주의 |
|---|---|---|
| 10월에 발권, 그대로 탑승 | 10월 요율 확정, 추가 징수 없음 | — |
| 10월 발권 → 11월에 날짜·노선 변경(재발행) | 변경 시점 요율로 재계산돼 차액이 부과될 수 있음 | + 재발행 수수료·운임 차액 별도 |
| 10월 발권 → 취소 후 11월에 새로 구매 | 새 발권일(11월) 요율 | 취소 수수료 + 인상된 할증료 ‘이중 부담’ 가능 |
| 자발적 환불(미사용) | 항공사·운임 규정에 따라 할증료 환불 여부 결정 | 일부 운임은 제한, 노쇼 시 환불 제한 많음 |
| 항공사 사유(결항·대폭 스케줄 변경) | 할증료 포함 전액 환불이 일반적 | 항공사 공지·여행사 안내 확인 |
- ‘할증료 인상’은 무료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여행사 FAQ).
- “11월에 싸지면 취소하고 다시 사자”는 11월은 이미 인상 확정이라 해당되지 않습니다. 12월분은 11월 16일 전후 발표 예정(산정 구조상)이라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7. 10월 안에 사야 할까? 체크리스트
- ☐ 여행 날짜·인원이 거의 확정인가? → 변경 가능성이 크면 변경 수수료·재계산 차액이 할증료 절감분보다 클 수 있음
- ☐ 노선이 장거리인가? → 미주·유럽은 왕복 1인 9만~10만원 차이
- ☐ 결제 후 발권 완료(e티켓 번호)를 10/31(토) 전에 받을 수 있나? 영업일 발권이면 10/30(금)까지
- ☐ 운임 규정(변경·환불 수수료, 노쇼)을 확인했나?
- ☐ LCC라면 USD 금액·환율·수하물 포함 여부까지 포함한 총액으로 비교했나?
- ☐ 마일리지 항공권이라면 할증료·세금 현금 부분을 10월 요율로 받을 수 있나?
8. FAQ
Q1. 11월에 탑승하는 표를 10월에 사면 10월 요율인가요?
A. 네. 발권일 기준이라 10월 31일까지 발권하면 탑승이 11월·12월이어도 10월 요율이 적용됩니다.
Q2. 이미 산 표에 11월 인상분이 추가로 청구되나요?
A. 아닙니다. 발권 후 인상돼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이 항공사 공통 안내입니다. 단, 변경(재발행)하면 재계산될 수 있습니다.
Q3. 마일리지 항공권은 할증료가 없나요?
A. 있습니다. 운임만 마일리지로 공제되고 유류할증료·세금은 결제합니다(아시아나 공지: 마일리지 포함 모든 유·무상 항공권 부과).
Q4. LCC는 얼마나 오르나요?
A. 10월 금액(예: 제주항공 도쿄 USD 47, 진에어 USD 46)은 확인되지만 11월 공식 금액은 미확인입니다. 발권 전 항공사 공지를 확인하세요.
Q5. 국내선 제주 여행도 영향이 있나요?
A. 있습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준 편도 2만900원 → 2만5,300원. 왕복 1인 8,800원 차이입니다.
Q6. 환불하면 유류할증료도 돌려받나요?
A. 항공사 사유 결항은 일반적으로 전액 환불, 자발적 환불은 운임 규정에 따릅니다. 노쇼는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7. 12월에는 내려가나요?
A. 알 수 없습니다. 12월분은 10/16~11/15 항공유 평균으로 정해져 11월 중순 공지됩니다. 전망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9. 공식 확인처
- 대한항공 유류할증료·요금 안내 (예약 화면 요금 상세 YQ/YR)
- 아시아나항공 공지사항
- 진에어 국내선 유류할증료(2026년 11월) 공지
- 제주항공·트리니티항공·에어서울·에어부산 등: 각 항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운임/TAX)
- 국토교통부(유류할증료 단계표 제도)
- 항공권 분쟁 상담: 소비자상담센터 ☎ 1372 / 소비자상담센터 누리집
10. 출처
- 연합뉴스, 「국제선 유류할증료 3개월 연속 상승…뉴욕 왕복 9만1천원↑」 2026.10.16
- 머니투데이, 「”유류할증료만 왕복 80만원?”…11월 해외여행객 비명 터진다」 2026.10.16
- 매일경제, 「11월에 비행기 타기 무섭네…국제선 유류할증료 얼마나 오르길래」 2026.10.17
- 뉴시스, 「미주 왕복 최대 81만원…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세 달 연속 ‘껑충’」 2026.10.16
- 뉴스웍스·파이낸셜포스트·센머니 11월 유류할증료 보도 2026.10.16
- 톱스타뉴스, 「대한항공·아시아나, 1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인상」 2026.10.06
- 진에어 대리점 공지 「국내선 유류할증료 안내(2026년 11월)」 2026.10.07
- 투어비스 고객센터 「[항공] 10월 유류할증료 안내」 2026.09.18 (10월 노선별 금액)
- THE AIRSIDE 「유류할증료 한눈에」 10월분 집계(보조)
- 마이리얼트립 「유류할증료 관련 자주 묻는 질문」(발권·변경·환불 원칙, 보조)
- 한국정경신문 10월 유류할증료 보도 2026.09.16
최종 확인: 2026-10-2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