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먼저: 음주운전으로 5년 안에 2회 이상 걸려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일반 면허가 아니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는 2024년 10월 25일 시행됐지만 최소 결격기간(2년)이 지나야 대상자가 생기기 때문에 2026년 10월 24일이 첫 적용일입니다(경찰청). 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고, 장치 없는 차를 몰거나 대신 숨을 불어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목차
⚠️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인의 결격기간·대상 여부는 도로교통공단(안전운전 통합민원)·관할 경찰서에서 확인하세요. 장치 가격·대여료는 언론 보도 수치로, 공식 확정 요금이 아닙니다.
핵심 요약
- 첫 적용: 2026년 10월 24일(경찰청 업무계획 2026.1.5, 경찰청·경남경찰청 10/19 발표). 법 시행일은 2024년 10월 25일이며, 일부 보도의 ’25일’은 법 시행일 기준 표기로 보입니다.
- 대상: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도로교통법 제44조 제1·2·5항) 위반 후 5년 이내 다시 위반해 면허 취소된 사람 등(도로교통법 제80조의2).
- 부착기간: 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2~5년), 결격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계산.
- 절차: 특별교통안전교육 → 조건부 면허 취득 → 장치 설치 → 도로교통공단 등록(경남경찰청 안내).
- 비용(보도): 구입·설치 200만~300만원, 대여 월 10만원 안팎, 국가 지원 없음(매일신문 10/13).
- 위반 시: 미설치·부적합 설치 차량 운전, 대리 호흡 → 1년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장치 고의 해체·조작은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매일신문 보도).
1. 왜 지금 화제인가
- 2024.10.25.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최소 결격기간 2년이 끝나는 시점이 이번 주말입니다. 법은 2년 전 시행됐지만 실제 조건부 면허 대상자는 이제 처음 나옵니다.
- 경찰청은 2026.1.5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상습 음주운전 차단(2026.10.24. 최초 적용)”을 명시했습니다.
2. 대상자: 누가 조건부 면허를 받나
도로교통법 제80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3 시행본 기준) 요약:
| 구분 | 내용 |
|---|---|
| 기본 조건 |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제2항(측정 불응)·제5항 위반 후 5년 이내 다시 위반 |
| 해당자 1 | 다시 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
| 해당자 2 | 다시 위반할 당시 무면허운전(제43조) 등을 함께 위반한 사람 |
| 제외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운전한 경우는 위반 횟수 산정에서 제외 |
| 세부사항 | 조건부 면허의 범위·발급·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
- 경찰청 추산: 해마다 1만5천~2만 명이 이 면허 대상이 될 것(매일신문 10/13 보도 인용).
- 지역 예시: 경남경찰청은 도내 대상자를 2026년 11월 3명, 2027년 23명, 2028년 27명으로 예상(뉴스데일리 10/19).

3. 부착기간·절차
| 항목 | 내용 | 근거 |
|---|---|---|
| 부착기간 |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보도상 2~5년) |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②, 경남경찰청 |
| 기간 계산 | 결격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 제80조의2 ② |
| 순서 | 특별교통안전교육 → 조건부 면허 취득 → 장치 설치 → 공단 등록 | 경남경찰청(뉴스데일리) |
| 정기 점검 | 6개월마다 운행기록·사진 데이터 제출·검사,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매일신문 10/13 보도(조문 원문 확인 필요) |
4. 장치는 어떻게 작동하나
- 시동 전 운전자가 숨을 불어넣으면 연료전지 센서가 알코올을 분석해 기준치 초과 시 시동 회로 차단(경남경찰청).
- 보도에 따르면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안면인식 카메라로 숨을 분 사람이 본인인지 대조하고, 주행 중 5~45분 간격 무작위 재측정을 요구합니다(매일신문·부산일보). 기기 사양은 인증 제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조건부 면허를 받으려면 특별교통교육을 2회 취소자는 총 17시간, 3회 취소자는 총 49시간 이수해야 한다고 보도됐습니다(부산일보 10/19, 경찰청).
5. 비용: 사든 빌리든 얼마
| 방식 | 금액(보도) | 비고 |
|---|---|---|
| 구입·설치 | 200만~300만원 | 전액 본인 부담, 국가 지원 없음 |
| 대여 | 월 10만원 안팎 | 2년 의무기간 시 약 240만원 |
출처: 매일신문 10/13. 확정 요금표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확인 필요). 시민단체·법조계에서 생계형 운전자 부담, 인증 단말기·요금 안내 지연 비판이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6. 위반하면: 처벌 정리
| 행위 | 처벌 | 근거 |
|---|---|---|
| 조건부 면허자가 장치 미설치·부적합 설치 차량 운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조건부 면허 취소 | 정책브리핑(2024.10.25), 경남경찰청 |
| 조건부 면허자 대신 호흡을 불어 시동 | 처벌 대상(보도상 같은 형) | 경남경찰청, 매일신문 |
| 장치 효용을 고의로 해치는 행위(해체·조작) | 보도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매일신문(조문 원문 확인 필요) |
-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이 첫 적용 직후 미설치 운전·대리 측정 단속에 나선다는 보도가 있습니다(매일신문).
7. 참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혈중알코올농도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기준, 초범 형사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 벌칙 |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행정처분: 0.03~0.08% 미만은 면허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음주 인명사고·2회 이상 전력자의 재위반 등은 면허취소(생활법령정보).
- 재범 가중 처벌 구간은 별도 규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세부 구간은 확인 필요.
8. 체크리스트
- ☐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측정불응 2회 이상 위반 이력이 있는가
- ☐ 두 번째 위반으로 면허 취소됐는가 → 결격기간 종료일 확인
- ☐ 특별교통안전교육 일정 확인
- ☐ 장치 구입 vs 대여 비교(인증 제품·설치점 확인)
- ☐ 설치 후 공단 등록, 6개월 점검 일정 메모
- ☐ 가족 차 등 장치 없는 차는 절대 운전 금지, 대신 불어주기 금지 안내
9. FAQ
Q1. 음주운전 1회 취소자도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조문상 5년 이내 다시 위반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1회 취소자는 결격기간 후 일반 절차로 재취득합니다.
Q2. 장치는 몇 년 달아야 하나요? A. 본인의 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입니다(보도상 2~5년).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Q3. 회사 차·가족 차를 몰아도 되나요? A. 조건부 면허자는 장치가 설치된 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미설치 차량 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Q4. 장치 비용 지원이 있나요? A. 보도 기준 국가 지원은 없고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구입·설치 200만~300만원, 대여 월 10만원 안팎).
Q5. 전동킥보드 음주도 횟수에 들어가나요? A. 제80조의2는 위반 산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킥보드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은 별개입니다.
공식 확인처
아직 확인 중인 내용
- 장치 가격·대여료·인증 제품 목록: 언론 보도 기준이며 도로교통공단 공식 요금은 확인 필요
- 6개월 점검·과태료, 고의 해체 처벌 조항: 보도 기준, 조문 원문 확인 필요
- 전국 대상자 연 1만5천~2만 명 추산: 원자료 확인 필요
출처
- 정책브리핑(경찰청) 2026.1.5 업무계획 — “상습 음주운전 차단(2026.10.24. 최초 적용)”
- 정책브리핑 「음주운전 방지장치로 음주운전 원천 차단」 2024.10.25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0조의2(2026.10.13 시행본)
- 뉴스데일리 「10월 24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본격 시행」(경남경찰청) 2026.10.19
- 부산일보 「숨 안 불면 시동 안 걸려…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제도 시행」 2026.10.19
- 매일신문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25일 첫 발급…250만원 전액 자부담」 2026.10.1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음주운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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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2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