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vs 월세 비교 계산기
전세
월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중개수수료, 이사비, 월세 세액공제, 보증보험료, 전세대출 이자 공제는 빠져 있습니다. 기준일 2026-10-29.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 (2026.10.22 동결) + 2%p = 연 5.00%. 연 10% 중 낮은 쪽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출처: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2026.10.22)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 통계전세 vs 월세 계산기 사용법
- 전세보증금과 그중 대출받을 금액, 전세대출 금리를 넣습니다. 내 돈으로 내는 부분은 예금에 넣었을 때 받을 이자(기회비용)로 계산합니다.
-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넣습니다. 월세 보증금도 기회비용을 더합니다.
- 거주 기간을 넣으면 기간 전체 비용 차이를 보여주고, 입력한 조건의 전월세 전환율을 법정 상한과 비교합니다.
계산 예시
전세 3억원(대출 2억원, 금리 4%)과 보증금 5,000만원·월세 100만원을 예금 금리 3%로 비교하면, 전세는 연 1,100만원(대출이자 800만원 + 기회비용 300만원), 월세는 연 1,350만원(월세 1,200만원 + 기회비용 150만원)입니다. 2년이면 전세가 약 500만원 적게 듭니다. 이 조건의 전환율은 4.8%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와 연 10% 중 낮은 비율입니다. 기준금리가 연 3.00%(2026년 10월 22일 동결)이므로 현재 상한은 연 5.0%입니다. 계약 기간 중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됩니다.
기회비용 금리는 얼마로 넣어야 하나요?
보증금으로 묶이는 돈을 대신 넣어둘 수 있는 예금·파킹통장 금리를 넣으면 됩니다. 대출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이라면 그 대출 금리를 넣는 것이 맞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반영되나요?
반영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일부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 실제 월세 부담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